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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지원 조건 알아보기 (2024)

슈라인 2024. 9. 23.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지원 조건 알아보기 (2024)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지원 조건 알아보기 (2024)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아 위기로 인식되고 있는 현시점에 다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꼽을 수 있는데요. 자녀 3명 이상이 되어야 다자녀 가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자녀 2명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 취등록세 혹은 자동차 취득세라고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고 차량 명의를 등록하게 되면 나의 재산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지방세처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바로 "자동차 취등록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물건을 사면 붙어 나오는 수수료라는 개념과 비슷합니다.

오래전에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상류층이라는 시각이 많아 자동차를 재산으로 포함시켜서 납부시키게 했던 제도였는데, 이제는 자동차 없이 생활할 수 없는 현시대까지 이 제도는 바뀌지 않고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같은 개념으로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지원 조건 알아보기 (2024)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지원 조건 알아보기 (2024)

출산율이 저조한 우리나라 현시점에서 다자녀 가구 대상으로 주어지는 혜택 중 하나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혹은 면제되겠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는 다자녀 가구분들이 자동차 구입을 하게 되며 취등록세를 감면 혹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자녀의 가구의 경제적인 비용을 줄여주고,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지원 조건 알아보기 (2024)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지원 조건 알아보기 (2024)

 

다자녀 가구이시고 원하시는 차량 가격 취등록세가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금액은 해당지역 차량등록과 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지원대상

기존에 진행하던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거주 하고 있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하반기부터는  2자녀에게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지원 조건 알아보기 (2024)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지원 조건 알아보기 (2024)

변경되는 2자녀 같은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합니다. 만약 양자나 혹은 친자 관련 자녀수에 혼동이 오실 수 있으니 관련된 내용은 가까운 동사무사나 관할 행정 기관을 통해 문의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정확하게 날짜가 나오지 않은 만큼 뉴스나 언론에 나와있는 기사를 많이 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 및 유효기간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두고 있는 경우 다자녀 혜택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취득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 신청일로부터 2027년까지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자녀가 2명을 둔 가구는 다자녀로 포함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자녀가 둘인 가구에는 자동차 취득세의 50% 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아래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따라 감면 혜택 내용입니다.

  • 승용차 (6인 이하) : 취등록세 140만 원 이하 면제이고, 이상이라면 140만 원 경감해 주는 방식입니다.
  • 승용차 (7 ~ 10인승) : 취등록세 200만 원 이하 전액감면이며,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율 적용 합니다.
  • 화물차 (1t 이하) : 취등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 원 초과 85% 감면율 적용 합니다)
  • 이륜자동차 (250cc) : 취등록세 면제 ( 단 취득세 200만 원 초과 85% 감면율 적용 합니다)

다자녀 가구에서 1명 이상이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구입한 차량을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명의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며, 1대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유효기간

다자녀 가구이신 분들이라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차량 구매 한다면 자녀 수 가구에 따라 취득세 감면 및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조건

혜택을 받기 위한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자녀 가구에 속한 분이 차량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 다자녀 가구 거주지가 구입하는 자동차 등록지와 동일해야 가능합니다.
  • 구입한 차량은 가정 사용에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영업 x)
  • 차량금액이 총 6천만 원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신차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신청 방법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하신 근처에 있는 관할 시, 군, 구청을 통해 제출하시면 되고, 꼭 해당 지역이 아니더라도 관할 시설에 신청하시면 되니 이 부분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지원 조건 알아보기 (2024)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지원 조건 알아보기 (2024)

위에 보이는 그림 서식은 '강남구청 민원서식(사무편람)'에서 가져왔습니다. 양식인 만큼 지자체에 직접 작성할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양식을 작성하셔도 무관하다고 보입니다. 아래 파일 올려 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 있다면 다운로드 후 사용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신청서_차량취득세 (1).hwp
0.06MB

 

서류를 제출하기 이전에 필요한 준비물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 신분증 (대리인이라면 위임장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자동차양도증명서

이렇게 준비가 끝나셨다면 방문 후 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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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신청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부터는 다자녀 가 3인 이상이 아니고 2인으로 바뀐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생각해 보며, 이번 글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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