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확대 및 감면 방법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글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금연구역이 확대되며, 흡연 시 최대 과태료 500만 원까지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선진문화를 위해서라도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금연구역 외에 어떤 점이 확대되고 또한 과태료 부과 되었을 때 감면받는 방법도 존재하니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금연구역 흡연 및 과태료 확대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보통 외각이나 사람이 없는 곳에 휴식을 취하며 흡연장소로 담배를 피우시거나, 혹은 길을 걸어가면서 담배를 들고 피시는 분들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길 걸어가다가 간접흡연으로 아이나 혹은 비흡연자 분들이 피해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부터는 금연하는 구역도 바뀌며, 과태료 금액 또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니 이제는 흡연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 두셔야 할 정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8월 17일부터 아이들이 다니는 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0m 미만이었지만, 좀 더 경계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확실히 주의에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질 거 같습니다. 이미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서 올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바로 과태료 대상이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시립 어린이집이나 혹은 관련 시설이 있다면, 집 앞에 가깝다고 흡연했을 시 이것 또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 금연구역을 살짝 다뤄 보자면, 횡단보도 5m 안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공원 반경 10m 이내에 흡연했다 한다면 이것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공원 같은 경우라면 지자체마다 지정구역이 따로 있을 수 있으니 웬만하면 공원에서나 근처에서 흡연을 하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금연구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역시 흡연했을 시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유소는 휘발유나 등유 등 보관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흡연 시 발생하는 불꽃으로 인해서 큰 폭발 사고와 함께 대형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휘발유는 발화점이 엄청 낮아서 자칫하면 작은 불씨에도 쉽게 불이 붙어 버릴 수 있습니다. 흡연자 분께서 만약에 주유소뿐만 아니라 위험물 보관 및 사용 장소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온다고 하니 이 부분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흡연 과태료 감면 방법
흡연 시 과태료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금전적으로 내야 하는 벌금인 만큼 흡연자 입장에서는 많이 아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알아보다가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흡연 과태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래전에는 100% 도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감면이 아니고 감경이라 해서 금연 교육과정을 이수한다면, 50% 감경된다고 합니다.
교육 수강 시간은 총 3시간 받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금연교육센터를 통해서 회원 가입 후 적발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적발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이트 들어가시면 필요한 신청서가 제공되고 있으니 해당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셔서 작성 후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근처 보건소 통해서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로 이야기드립니다. 파일은 아래에 공유해 드립니다.
보건소 통해서 적발인증을 하셨다면, 해당 교육을 3시간 이수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올려드린 첨부파일처럼 과태료감면신청서를 작성해서 적발인증으로 보냈던 보건소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본인 휴대폰 문자로 감면 대상이라는 확인 문자가 올 것이며, 50% 감면 금액으로 과태료를 지불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확대 된 부분과 흡연 과태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번 글이 흡연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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