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쓰레기 분리수거 가이드라인 안 지키면 과태료 폭탄
2024년에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변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면 억울하게 과태료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리수거 정책 규정을 정확히 알지를 못해서 이것이 일반 쓰레기인지 분리수거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내년에 변경되는 내용을 이번 시간을 통해 알아보고 분리배출 헷갈리지 않게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 쓰레기 분리수거 규정 변경
환경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4년부터는 생수 음료 식품을 담아 왔던 용기만 재활용으로 표기하여 투명 PT로 명시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우리가 쓰는 세제나 샴푸와 같이 화학 제품 담은 페트나 플라스틱 용기들을 동일하게 투명 PT로 동일하게 생각해 왔는데요.
내년 2024년부터는 투명 PT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무색으로 되어 있는 투명한 생수 혹은 음료수 같은 거는 일반 플라스틱 PT와 같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별을 해서 버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강 세정제, 손 세정제, 세제, 샴푸, 워셔액 등 식용이 아닌 화학 제품을 담는 용기의 PT처럼 투명 PT 병으로 배출하게 되면 이제는 수거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히 구별해서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환경부 고시 개정안에 이야기를 빌리자면 2024년 1월부터는 생수 음료 식품 담은 용기만 투명 PT 분리배출 대상으로 제한된다고 하니 꼭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드리자면 먹을 때 담긴 용기는 투명 PT 분리수거에 버리시면 되고, 먹지 못하는 화학용기나 기타 용기들은 플라스틱 재활용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먹고 있는 치킨을 예를 들어 보면 뼈 같은 경우는 일반 쓰레기 배출로 많이 하시는데 최근 기사에 따르면 치킨에 과대하게 살이 붙어 있다는 기준으로 과태료를 물어내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준이 참 애매모호하며 정확한 기준이 어떠한지 대해서 솔직히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선 환경부에서 올려놓은 공고문 파일을 빌리자면, 프랑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주제로 1회 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024 쓰레기 분기수거 가이드라인
라면이나 과자 포장지를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일반 쓰레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꺼라 생각하는데 일반 쓰레기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비닐류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하셔야 하며,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반으로 접거나 한다면 이것 또한 과태료 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재활용 선별장에서는 비닐이 얇아야 하고 가벼워야 기계가 결국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부분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과일입니다. 겨울에 흔히 먹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먹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르게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과일 껍질은 대부분 음식 쓰레기로 구별해서 버려 주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겨울철 과일 귤 같은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단 딱딱하거나 두꺼운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 배출로 따로 해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호두나 밤 땅콩 코코넛 파인애플 같은 껍질은 위에 언급한 대로 딱딱하거나 두꺼운 껍질 같은 경우이므로 일반쓰레기로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수박도 일반쓰레기 이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음식물쓰레기라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 한 상황인데요. 수박껍질 같은 경우는 껍질을 잘게 잘라 주고 말린 다음에 물기를 제거 후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쓰레기봉투에 수박껍질을 버리게 된다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치킨과 감자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들은 동물의 뼈의 요소에 만들어진 음식이며, 최근 기사에 따르면 치킨 먹은 뼈를 일반 쓰레기로 배출했는데 뼈에 살이 많이 붙어 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발생시켰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냐 하실 텐데 정확한 기준을 이야기드리자면, 이것이 동물이 먹을 수 있냐 없냐의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동물이 먹을 수 있다면 음식물 쓰레기가 되지만, 동물이 먹을 수 없다면 일반 쓰레기로 버린다는 겁니다. 이밖에도 헷갈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드려 보겠습니다.
과일에 나오는 씨앗이나 각종 채소에 나오는 뿌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용하면 될지 생각해 보셨나요? 동물들도 씨나 뿌리는 섭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배출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라 전복 조개와 같이 어패류 껍데기와 가재 껍데기 생선 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반쓰레기입니다. 계란과 메추리알처럼 껍질 같은 경우도 모두 일반쓰레기로 구별됩니다. 고추장 된장 같은 경우는 동물이 먹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일반쓰레기입니다.
내년에 바뀌는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분리수거 기존방식은 정말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른 만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할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딱 정해진 공고가 없다 보니 모두 다 기억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위와 같이 하지 않았을 때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위에 글을 한번 읽어 보시고 과태료 받는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