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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보상 및 배상 지원 받는 방법

슈라인 2023. 12. 1.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보상 및 배상 지원 받는 방법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보상 및 배상 지원 받는 방법

우리는 운전을 하다가 다른 자동차로 인해 사고를 당하게 되면, 보험처리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고속도로 운행 중에 다른 자동차로 인해서 고의성이 아닌 돌발적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는 가해자 차량에 대한 증거나 자료가 부족하면 차량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한 차량손해 보상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보상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보상 및 배상 지원 받는 방법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보상 및 배상 지원 받는 방법

 

원래 정식 명칭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고 합니다. 뺑소니나 무보험차 등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정부에서 이를 보상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련된 실제 하나 사건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해 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 대형 화물차 아래에 갑자기 판스프링이 튀어나와서 차량사고가 일어진 사건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차량 사고가 나게 되었고, 대형 차량에 소유자는 바닥에 놓인 판스프링을 밟았을 뿐이라고 이야기해서 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에 이어, 해당 판스프링 원래 차량 주인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결국 낙하물 차량은 확인을 할 수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찾지 못하면, 모든 피해를 피해자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2023년 1월부터 정부에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이 개정이 되어서 자동차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보상받기 어려움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정부 보상금을 신청을 하셔서 책임 보험 한도까지 받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유사하게 발생되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 어렵게 보험사를 통해 여러 가지 서류 접수를 하지 않으셔도 간단히 경찰에 신고접수를 하시고, 보상금 신청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차량 손해 배상 신청 방법

두 가지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방식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인터넷 신청 방법과, 서면 신청 방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아래에 링크 걸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바로가기

 

서면 신청은 본원 및 분원 연락처 홈페이지 확인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필요한 서류목록

  • 지급 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또는 교통사고 접수증 (경찰서에서 발급해 줍니다)
  • 사고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신청절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신청절차 방법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신청절차 방법

 

위와 같이 해당사항이 놓이게 된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빠른 신청으로 먼저 보상금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손해보상 보장사업 대상자

적용대상

  • 사고 원인 해당 차량을 알 수 없는 자동차 (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분
  • 의무보험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분
  • 도난 (또는 무단운전)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로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시는 분

적용제외

  •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동차로 사고 피해 본 사고자 분
  • 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로 인해서 사고당하신 분
  •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분
  •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합의금)
  • 공동불법행위 사고로, 어느 한쪽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분
  • 무보험, 뺑소니, 낙하물사고로 물적피해만 입은 피해자 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세히 알아보기 

다른 차량 낙하물 포상금 신고방법

운행 중 만약에 화물차나 상대방 차량에서 낙하물 관련된 물건이 떨어트리고 해당 차량은 무시하고 지나가게 되는 상황을 목격하시게 된다면 꼭 신고하셔서 포상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전화번호 1588-2504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로 연락하셔서, 나의 차량에 녹화되어 있는 블랙박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게 된다면 포상금 5만 원 받아 가실 수 있다는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돈이 중요하는 걸 떠나서 미리 사고 방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깐 꼭 운전자 분들이라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나서 피해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 혹은 민원센터 1566-8539 꼭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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