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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및 안심콜 독거 노인과 장애인 필수

슈라인 2023. 11. 25.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및 안심콜 독거 노인과 장애인 필수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및 안심콜 독거 노인과 장애인 필수

우리 주변에는 혼자 사시는 노인분과 장애인 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해서 불이 나면 자동으로 119에 자동신고하고, 활동이 없으면 안부를 물어주는 안심콜 및 응급안전 안심서비스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및 안심콜을 신청하기 위한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는 장애가 있거나, 고령자 혹은 독거노인분들에게 해당되는 서비스이며, 위급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구급 대원이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이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및 안심콜 독거 노인과 장애인 필수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및 안심콜 독거 노인과 장애인 필수

 

혼자 사시는 고령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들이 먼 타지에서 살고 계시거나, 혹은 자녀분들이 없어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연락조차 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혈압이나 각종 다른 질병을 통해서 갑자기 긴급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 주변에 연락하거나 걸어주는 이가 없어서 골든타임을 놓쳐 버리는 불상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응급안전 서비스를 받으시는 상황이라면 자동으로 119에 연결이 돼서 저장되어 있는 어르신 주소가 확인돼서 출동이 가능하며, 활동량감지기가 집안에 설치가 되어 있어 움직임이 없다면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 범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관에 출입문이 열리거나 닫힐 때 알려주는 출입감지기 설치도 해주고 집에 연기나 화재가 발생이 된다면 화재감지기가 있어서 소방서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기기 설치도 해줍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통해서 위와 같은 상황을 대처할 수 있으며, 신청비는 따로 발생되지 않으니 이번 기회에 간단히 신청을 하셔서 조치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및 안심콜 독거 노인과 장애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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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지원대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에게 지원하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독거노인) 기초생활 차상위 및 기초연금 수급자이거나,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들 해당됩니다.
  •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자 해당됩니다.

선정기준

1) 독거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한 개라도 해당되는 자 가능합니다.
    - 1) 기초생활수급자 , 2) 차상위, 3) 기초연금수급자인 자
  • 그 외 기초지자체 (시, 군, 구)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됩니다.

2) 장애인 (아래에 명시된 내용 중 하나에 해당)

  • 장애인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14구간 이하이거나 그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선정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댁내 장비는 반드시 철거
  •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자세한 지원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확인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내용확인하기

 

응급안전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가까운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센터 및 수행기관에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상시로 모집 중이며, 혼자 신청하기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가까운 지인에게 부탁해서 대리인으로 신청도 가능하니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및 안심콜 독거 노인과 장애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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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콜 신청방법

응급안전 서비스와 유사하게 비슷한 제도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안심콜서비스 등록한 사람의 정보를 가지고 119 상황실에서 출동 시 미리 준비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또한 등록자의 보호자에게도 등록자가 119 신고접수가 되었다는 문자 서비스를 통해 보다 빠르게 등록자의 사고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응급안전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가 아니고 다른 제도인 만큼 헷갈려하시면 안 됩니다.

위에 신청조건이 안되시는 분들이라면 안심콜 신청방법을 습득하시고 신청하신다면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심콜 신청하러 바로가기

 

안심콜

안심콜,소방청 안심콜 서비스,119 안전신고센터, 유비쿼터스119 신고시스템, U119

u119.nfa.go.kr

  •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접속 (www.119.go.kr) 합니다.
  •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입력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 자녀,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도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 대리인 등록 : 대리자로서 다른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고 싶은 경우

안심콜 등록안내

1) 본인의 안심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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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9 안심콜 등록 요령 안내

  • 인터넷을 통한 본인 또는 대리인 등록합니다.
  • 휴대전화 및 일반 유선전화번호로 등록합니다.
  • 등록자 전화기로 119 신고하여야 119 상황실 및 119 출동대가 사전 등록 정보 활용 가능합니다.
  • 등록된 개인 정보는 긴급구조활동 상 참고 정보로 이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 병력,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및 등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 등록 안내

1) 대리인의 안심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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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9 안심콜 등록 요령 안내

  • 인터넷을 통한 본인 또는 대리인 등록
  • 휴대전화 및 일반 유선전화번호로 등록
  • 등록자 전화기로 119 신고하여야 119 상황실 및 119 출동대가 사전 등록 정보 활용 가능
  • 등록된 개인 정보는 긴급구조활동 상 참고 정보로 이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음
  • 병력,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등록 필요

119 안심콜 신청하러 바로가기


응급안심서비스 및 안심콜을 선정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이 드시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혹은 장애인 분이 계신다면 오늘 방법을 통해서 신청 안 하신 분들이라면 꼭 해주셔서 이분들의 안전망을 확보시켜 주시는 것이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 하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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