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비 최대 30만원 현금지원 신청방법 놓치면 손해입니다
중, 고등학교 학생들 입학하는 교복 지정되어 있는 학생들이면 현금으로 정부에서 최대 30만 원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교육비가 비싸서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지는 학부모님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늘은 최대 30만 원 현금 지원받기 위해서 신청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 보겠습니다.
경기도 교복비 신청 대상자
신청대상자는 입학일 기준으로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들이 해당됩니다.
중,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입학생이거나 다른 시, 도 소재에 다니는 중,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들도 포함이 됩니다. 꼭 경기도 교복비 신청이라 해서 경기도 권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타 시, 도 교복지원 (입학준비금 포함) 사업 및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니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교복비 신청 지원 내용
기관 및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교복) 구입비를 1인당 30만 원 이내로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방법은 신청인이 작성한 신청서류를 제출해서 (시, 군) 서류 확인 후, 지원대상을 검토가 마치면 신청하신 계좌로 현금이 입금이 되는 방식입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03월 13일부터 12월 08일까지 해당되니 기간을 놓치지 말고 해당되시는 학부모님들은 꼭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경기민원 24 (https://gg24.gg.go.kr)
※ 시, 군 시, 군 사정에 따라 시, 군청, 행복복지센터 등 1 ~ 12월 현장접수도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 교복착용 규정, 구매내역서 및 구매증빙서류 (가격/품목), 계좌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의 경우, 교육과정 확인 서류 필요합니다.
※ 단체구입으로 구매내역 영수증이 없는 경우라면, 단체구입 확인, 신청 서류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는데 온라인 신청은 간편 인증 및 공동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을 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가까운 관할 복지센터 가셔서 문의하시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학생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초본.
- 재학증명서.
- 교복착용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구매내역서 및 구매증빙서류 (가격 / 품목).
- 계좌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서류.
자주 하는 질문
Q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입 (전) 학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민이며,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는 학생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중,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입학생
- 다른 시, 도 중, 고등학생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 타 시, 도 교복지원 (입학준비금 포함) 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단, 다른 시, 도 교복지원 사업이 해당 시, 도 주소등록의 경우만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 다른 시,도 (시, 군)에서 전학 온 경우라도 종전 다른 시, 도 (시, 군) 학교 기관 재학 당시 경기도민으로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Q 신청인은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나요?
신청인의 거주지와는 무관합니다.
- 지원대상자 (학생)가 입 (전) 학일에 주민등록 기준 경기도에 거주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Q 담당자 연락처는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각 소속기관 부서에 나와 있는 연락처를 전부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외 다른 질문들도 많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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