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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쉽게 이해하기 (2024)

슈라인 2024. 9. 4.

실업급여 금액 쉽게 이해하기 (2024)
실업급여 금액 쉽게 이해하기 (2024)

고용보험을 가입 후 열심히 회사에 일하다가 갑자기 회사 사정으로 실직하셨다면, 당신은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처음 겪는 당신에게 실업급여 신청은 어디서 할 것이며,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시간에는 근로자의 재취업을 도울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라는 것은 열심히 미래의 꿈을 생각하며 일하던 당신이 갑자기 회사 사유로 인해서나 혹은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라면,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약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시 소정의 급여를 제공해서 생계에 보탬을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재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퇴사 후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신청이 완료되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 기한을 넘어가게 되면, 수급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놓치시면 상당히 억울하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라는 것은 어떤 건지 알겠는데, 내가 그럼 일한 기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이 얼마인지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실업급여 금액 쉽게 이해하기 (2024)
실업급여 금액 쉽게 이해하기 (2024)

실업급여액은 고용보험에서 제공되고 있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계산하실 수 있는데, 월간 평균임금과 근무기간 등 여러 조건에 따라서 급여 조건이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통해서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 실업급여 금액

2024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와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 그리고 자영업자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으며,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자)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 구직급여 지급액 = 월평균 보수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자영업자) 구직급여 지급액 = 기초일액의 60% x 소정급여일수
* 단 상한액 :1일 66,000 원, 하한액: 기준보수의 60%

고용노동부 출처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고용보험 가입 후 회사를 다니고 있는 근로자 같은 경우라면 퇴직 전에 받았던 나의 평균임금에 60%를 가지고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나온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직업 가지신 분들이라면, 퇴직이라는 것이 없으니 월에 벌어드리는 수익 혹은 보수에 60% 가 되겠으며, 자영업자 같은 분들이면, 내가 일한액수에 60%가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에 쉽게 이해하기 (2024)
실업급여 금액 쉽게 이해하기 (2024)

혹시라도 내가 퇴직 전에 받았던 하루 임금이 커서 기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1일에 대한 상한액은 66,000 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하안액은 최저시급에서 하루 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하며, 64,000 근소값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정급여일수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소정급여일수라는 것은 내가 일하던 당시 지급받았던 일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일했던 모든 근로의 시간을 일할로 계산해 주면 안 됩니다. 퇴직 당시에 고용보험 가입했던 기간과 나의 연령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날짜를 범위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120 ~ 270일 범위 내 산정 소정급여일수 (출처: 고용노동부)
연령 및 가입 기간 1년 미만 1년 ~ 3년 미만 3년 ~ 5년 미만 5년 ~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금액 자격 및 조건

우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쉽게 이해하기 (2024)
실업급여 금액 쉽게 이해하기 (2024)

1) 고용보험 가입 회사 자발적 퇴사하지 않았을 경우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를 다닐 때 필수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목 중 하나는 내가 자발적으로 나온 경우가 아니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실업급여를 꼼수를 활용해서 받아가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근로자는 180일 이상 근무 했을 경우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하신 분들이라면, 약 7개월에서 8개월 이상까지 근무했다면 해당 일수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퇴사 후 재취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가능합니다.

4) 부득이한 경우로 인해서 비자발적 퇴사당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계약직 근로자가 잘못한 거 없이 갑자기 실직을 당했다면, 이것 또한 비자발적 퇴사로 여겨지니 실업급여로 신청 가능합니다.

그 외 특이사항 관련 내용도 존재하는데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실업급여금액 신청 절차 방법

실업급여금액 신청절차는 이렇습니다. 내가 회사 다니면서 2가지 내용이 해당이 된다면 사업주(회사) 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로 근무하신 분들이라면 이직확인서는 필요 없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쉽게 이해하기 (2024)
실업급여 금액 쉽게 이해하기 (2024)

위에서 설명드렸던 자격 및 모든 조건에 해당이 되셔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신 분들이라면 1년 이내에 워크넷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구직등록을 진행하셔야 하며, 고용 24 행정 사이트 통해서 온라인 교육을 필수적으로 보셔야 하고, 관할교육센터 방문 후 수급 자격 신청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내가 온라인 교육을 보고 나서 14일 안에 방문해서 수급자격 신청하지 않으신다면, 다시 온라인 교육을 들으셔야 하니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이직확인서는 근로자 실업급여 자격판단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퇴사당한 근로자 분께서 회사 혹은 사업주에 요청하면 필수적으로 10일 이내에 신고 혹은 교부로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확인서 받으셨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통해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니 아래 링크 통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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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금액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이 실업급여 알아보시는데 유익한 정보였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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