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디딤씨앗통장 해지 대상 신청 및 조회 모든 정보
오늘은 특별한 적금 통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적금 통장은 디딤씨앗통장이며, 이 통장을 만들어서 적금을 하게 되면 만기 일 때 다른 적금과 다르게 정부에서 일정한 금액의 돈을 플러스해서 청년들이 자립에 사용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유용합니다. 디딤씨앗통장 해지와 신청 및 조건 그리고 조회 방법 모든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디딤씨앗통장이란?
디딤씨앗통장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정의를 간단히 이야기드리자면, 본인이 저축하면 정부에서 그 해당 금액의 두 배를 지원해 주는 개념입니다. 즉 이때 정부에서 지원해서 주는 금액은 최대 10만 원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월 5만 원씩 저축했다고 가정했을 때 5만 원이 1년이 되면 본인이 60만 원 저축한 셈입니다. 그럼 정부에서는 그 두 배 금액인 120만 원을 본인 통장에 저축해 주고 총 적금 금액은 18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10년 동안 저축하시게 된다면 무려 1800만 원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장점인 것이 디딤씨앗통장이 되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 및 선정 기준
모든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적금 통장이 아닙니다. 가입 대상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대상
-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 가장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의 만 0 ~ 17세 신규 가입 대상이 해당되겠습니다.
- 가입하면 만 18세까지 지원됩니다. - 선정기준
- 보호대상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장애인생활시설, 소년소녀가정 아동) 및 기초생활 수급 아동 일부 (매년 0세부터 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으로 지원)
- 지원제외 (정부 및 지자체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기초수급가구 아동 신규 가입 또한 불가하다는 점 참고로 이야기드립니다.
기존에는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 중 12세부터 가입할 수 있게 되었지만 올해 2024 년부터는 가입 대상이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되었고 가입 기준 연령도 0세로 낮아져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사업 예산을 증가해서 대폭 홍보에 기여하겠다는 기사도 올라오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은 위에도 설명했듯이 만 18세 미만까지 정부 매칭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유로운 해지는 만 24세가 되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만 18세부터 사용 용도에 따라서 해지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이야기드립니다. 그 조건을 이야기드리자면 취업이나 결혼할 때 그리고 내가 진학이나 주거 환경 등 변화되는 조건이 성립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용도를 꼭 확인해 보시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적립금 사용용도 :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의료비, 창업, 주거, 결혼지원 등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가입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 에는 보통 시설에 입소하면 이 통장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시설 기관에 문의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 가정위탁 일 경우에는 거주관할 시군구청 디딤씨앗통장 담당자에게 가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조기 인출
만약 만 18세 이전에 조기 인출을 원하신다면 해당되는 조건이 성립돼야 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 15세 이상이어야 하며, 가입기간은 3년이 경과되어야 하고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의료비에 한하여 최대 2회까지 조기 인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기 인출이 가능한 건 아동적립금만 가능하며, 정부매칭금은 만기해지 시에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 방법
디딤씨앗통장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서 이야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이라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 : 가까운 행정센터나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방문 하셔서 신청합니다. 그래서 신청하려면 " 디딤씨앗통장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해당되는 서식은 아래에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합니다.
- 서비스 신청 클릭합니다.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합니다.
- 복지급여 신청 클릭합니다.
- 아동청소년 탭에서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문구를 클릭합니다.
- 해당 신청서 란에 본인 내용을 작성한 후 신청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수가 된다면 가입 대상자 아동을 확정된 관련 지자체에서 신한은행지점으로 계좌 개설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지자체에서는 디딤씨앗 적립예금 통장을 해당아동에게 매달 입금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디딤씨앗통장 잔액조회 하는 방법
이미 디딤씨앗통장을 진행해서 적금을 넣으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해당 아동에 선정되어서 적금을 넣고 하시려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잔액조회를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도 언급드렸지만 신한은행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행은행 어플 '솔'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저축액 확인 하기
- '신한 SOL' 앱 다운로드합니다.
- 휴대폰 본인인증 하시고 로그인합니다. (비로그인 상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전체메뉴 > 특화라운지 > 디딤씨앗 > 정보조회
- 개인정보 입력 합니다. (고객번호는 디딤씨앗통장 맨 앞면 확인)
그럼 본인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디딤씨앗통장 저축액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해지 방법
자 다음은 디딤씨앗통장을 해지 방법을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물이 필요한데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디딤씨앗통장, 그리고 적립금 사용 용도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본인 거주지의 시군구청 방문 합니다.
- 적립금 사용신청서 작성 합니다.
- 만 24세 이전에 해지할 경우는 적립금 사용 용도 증빙서류 제출 합니다.
- 적립금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위에 사진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 사업소개 > 아동자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에서 사용목적과 적합성을 판단 한 다음 승인이 진행됩니다.
- 신한은행에 지급 승인 내역을 통보하게 됩니다.
- 이후 시간이 지나면 시군구청에서 신청한 사람에게 지급 요청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 지급요청서, 통장, 신분증 지참 후에 신한은행을 방문합니다.
- 꼭 지정된 신한은행으로 가셔야 한다는 점 기억 하시길 바랍니다. - 신한은행은 디딤씨앗통장을 해지합니다.
- 본인명의로 된 신청계좌로 돈이 지급됩니다.
위의 순서대로 진행하셨다면 큰 무리 없이 쉽게 해지가 가능하실 꺼라 생각됩니다.
디딤씨앗통장 Q&A
Q: 본인이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월 최대 5만 원이 맞습니까?
월 최대 5만 원 아닙니다. 본인을 포함한 후원자가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월 최대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 정부 매칭금의 1:2 비율인 10만 원까지만 지원이 된다는 사실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Q: 디딤씨앗통장 해지는 본인이 가입했던 지역에서만 해지가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 또한 아니라고 이야기드릴 수 있습니다. 이 디딤씨앗통장 같은 경우에는 가입했던 지역에서 이사를 했거나, 다른 곳으로 가셨다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을 통해서 통장을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사를 하신 분들이라면 꼭 전입신고가 필수라는 점 기억 하시길 바랍니다.
Q: 디딤씨앗통장을 잃어버렸습니다. 해지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오랫동안 적금을 넣는 방식이다 보니 통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실했을 경우에는 새로 만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해당 거주지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분실 및 해지 신청을 같이 진행하시게 되면 통장이 없어도 디딤씨앗통장 해지가 가능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디딤씨앗통장 해지 수령금도 소득으로 인정되는 부분일까요?
이 부분은 만 18세부터 만 24세까지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 조사 했을 경우에 디딤씨앗통장 해지 수령금은 금융재산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겠지만, 만 24세가 도달 후 해지 했을 경우라면 수령금은 금융재산으로 포함된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드리자면 만 24세 이전까지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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