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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초연금 소득기준 변경 및 인상률 알아봅시다

슈라인 2024. 1. 2.

2024 기초연금 소득기준 변경 및 인상률 알아봅시다
2024 기초연금 소득기준 변경 및 인상률 알아봅시다

2024년 기초연금 소득기준 인상률이 변경되면서 2023년에 기초연금 대상이 되지 않으셨던 분들은 잘 살펴보셔야 손해 보지 않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2024년부터 노인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일 경우라면 기초연금 대상자에 선정되며, 자동차 기준 또한 완화된다고 합니다. 이번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통해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기초연금 개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연금은 다른 말로 노령 연금 혹은 기초 노령 연금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만 65세 이상인 노인분들에게 정부 기관을 통해서 연금을 제공받는 것을 말합니다. 2024년부터 바뀌는 기초연금은 1인 가구나 2인가구 소득 기준이 상향이 되며, 특히 소득기준에 잡혀 있던 자동차 기준을 완화되었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4 기초연금 소득기준 변경 및 인상

아래 서식에 담긴 내용은 2024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용 <2023.12.29 배포> -

 

기초연금을 선정하는 기준 금액이 작년에 받던 202만 원에서 10만 원이 증가한 213만 원으로 인상되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분들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금액으로 이야기됩니다.

혹시라도 선정기준액은 한 달에 월급이 213만 원 이상 받으니 탈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소득인정액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벌어드린 월급을 기준으로 잡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등 같이 계산해서 만들어서 나온 숫자가 213만 원이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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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은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등을 반영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 '근로소득 ' - 108만 원 )} + 기타 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 소득에서는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이 포함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 부채} x 소득환산율 (4%) ÷ 12개월 +P값
    * 기본재산액 주거유지 비용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P값은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 (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 (4,000만 원 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이
    로 반영합니다.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 원을 빼주기 때문에 월 수익 금액이 213만 원 보다 100만 원 더 받는다고 할지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0.7을 곱하는 70% 반영으로 소득이 결정되기 때문에 재산이 거의 없고 소득만 있다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수치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대략적인 전개과정에서 내가 기초연금이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대충 알 수 있다는 부분만 알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 가지고 있는 기본재산액이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농어촌 해당되는 금액이하 시라면 0원으로 처리 가능한 부분도 참고사항으로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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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초연금 소득기준 변경 및 인상률 알아봅시다

2024 기초연금 자동차 산정 폐지

2024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확인 해보겠습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작년 같은 경우는 자동차 기준에서 배기량 혹은 차량 가액 둘 중 한 개라도 해당이 되지 않으면 기초연금 신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가 바로 본인 소득으로 인정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자동차 산정 폐지 부분에 보면 배기량을 폐지하였는데, 같은 cc 라 할지라도 연식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적으로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배기량 부분을 폐지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량 가액 조건이 4천만 원만 넘지 않는다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급차량으로 기초연금을 수급이 불가능했던 어르신들이라면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2024 기초연금 신청 연령

만 65세가 기준이며, 2024년에 1959년 65세 어르신이라면 생일 전날 신청 하셔서 통과되시면 주민등록에 표기되어 있는 본인 생일 해당 달부터 기초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 파일은 이번 보건 복지부 보도자료를 남겨 드릴 테니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PDF 파일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4 기초연금 보건복지부.pdf
0.3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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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초연금 소득기준 및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및 이번에 변경되는 자동차 선정 내용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2024년부터는 상당히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작년에 기초연금 대상에 안타깝게 떨어졌던 어르신이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본인의 재산을 검토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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