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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슈라인 2024. 2. 17.

2024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2024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2024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기존과 달라지거나 확대 및 개편된 내용이 있어서 오늘 시간을 통해 이야기를 다뤄 볼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소득기준 그리고 나아지는 서비스 부분이 어떤 것들이 바뀌며, 기존에 알던 내용이 바뀌어서 불편함을 겪지 않으실 분들은 이번 글에 한번 주목해서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드리면 근로자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기존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 만원 미만 3,200 만원 미만 3,800 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 만원 285 만원 330 만원

그래서 가정에 맞벌이하시는 가구 같은 경우는 최대로 지원받는 금액이 330만 원까지 해당되며, 가정에 혼자 벌고 계시는 가구분 같은 경우에는 28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혼자 사는 단독 가구 같은 경우는 165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근로장려금 관련 내용이 변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다뤄 볼까 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아래 링크 통해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확인하기

2024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2024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자녀장려금 제도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를 양육지원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며, 2023년 기준으로 총소득 (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며,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으신 경우는 1인당 최대 8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은 위에 이야기드린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쉽게 말해서 같이 묶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도 언급해서 알려 드렸지만, 해당내용에 대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계시면 아래 링크 통해 만나 보시면 편합니다.

 

자녀장려금 제도 확인 바로가기

2024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2024.02.14 국세청에 보도된 참고자료에 내용을 보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가 약 80만 정도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동 신청 대상 확대' 그리고 '상담인력 증원'과 '보이는 ARS 전화 서비스'까지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 94만 명 과 중증장애인 13만 명 등 총 107만 명 분이 '자동 신청'에 동의하셨는데, 2024년에는 '60세 고령자로 조정' 돼서 대상이 확대 편성 됩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은 번거롭게 직접 신청하러 매년마다 방문하실 필요가 없이 '자동 신청' 하신 후 편리하게 이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인력 또한 930명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거나 물어보실 내용 있으실 때 기존보다 좀 더 빠르게 신속히 대응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부분 중 하나가 조건과 지원 금액이 중요한데, 2024년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예상 지급 규모는 확대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제도와 근로장려금 제도에 따른 확대 개선으로 인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2024년부터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대한 소득기준, 주택 공시가격의 변경사항이 확대 개편된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변화

주택 공시 가격이 18.61% 하락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 가구가 32만 가구 정도 증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에서 가구 유형별로 보는 소득 기준으로 한 추정인 자료일 뿐이니 참고정도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글에 작성 한 표에 작성한 금액이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는 총소득 기준 금액이라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제도 변화

 올해부터는 제도 개선 확대로 인해 수급대상자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47만 가구로 예상되며, 지급액 또한 높아집니다.

  • (제도 확대) 저소득가구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경제변화반영하여 15년 자녀 장려금 시행 이후 총소득기준 최초 상향최대지급액도 상향합니다.
  • (총소득기준) 기존 4천만 원 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 (최대지급액) 부양자녀 1인당 기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 (증가규모)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 약 47만 가구 증가 예상 됩니다.

상당히 올해부터는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이 높아 진만큼 대상자가 많이 확대된 만큼 올해 나의 가정이 자녀 장려금에 해당이 된다 하신다면 무조건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동 신청 대상 제도

위에서도 처음에 언급해 드렸지만, 고령자분들께서 도움이 되시는 자동신청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고령자 분들은 해당 제도를 신청할 때마다 항상 불편을 많이 호소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65세가 아닌 60세 (1963.12.31 이전 출생자) 이상  고령자 분들은 자동 신청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 (동의 대상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165만 명 및 중증장애인 22만 명
  • (고령자) 올해는 1963.12.31. 이전 출생자
    * 2024년 9월 상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1964.12.31 이전 출생자
  • (중증장애인) 올해는 2023.12.31 기준 중증장애인 (가구원도 포함)
    1) 단, 2024년 3월 하반기 분 신청의 경우에는 2022.12.31 기준 중증장애인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

위에 내용에서 본인이 해당되시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내에 자동 신청 1회를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 (동의 기간) 3.1 ~ 3.15 <하반기분 신청> / 5.1 ~ 5.31 <정기분 신청> / 9.1 ~ 9.15 <상반기분 신청>

본인이 동의 기간에 신청을 해 두시면 앞으로 2년 이내에 신청 대상이 포함이 된다면 따로 방문해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동의방법) 홈택스 (모바일, pc) , 자동응답전화 (ARS 1544-9944)를 이용하시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셔서 요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장려장려금 자동신청

 

2024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2024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상담사 직원이 적은 관계로 통화를 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대기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굳이 전화를 해서 기다릴 필요 없이 전화번호 남기게 되면 상담사가 확인하고 다시 전화해 주는 회신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거롭게 시간 낭비하는 경우가 없어지는 겁니다. 통화 연결한 다음에 본인 연락처가 국세청에 등록된 전화번호하고 동일하다고 판단되면 미리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정보를 알려줄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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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바뀌는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 장려금 모르시는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총소득 기준 금액 얼마인지 최대 취급액은 얼마인지 처음에 설명했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께서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차근차근 확인해 보셔도 되고 장려금 전용상담 센터 1566-3636에 전화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글이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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