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상환증명서 연말정산 온라인 방문 발급 후기 (feat.디딤돌 대출)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디딤돌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 '이자상환증명서' 발급을 어떻게 받는지 많이 찾아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방문을 통해 발급받으면서 직접 알아본 정보를 온라인 발급과 같이 정보를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정확한 명칭은 제목에도 언급한 것처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라고 말합니다. 내가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를 한 해 동안 내역을 월 단위로 받아 볼 수 있는 서류입니다. 우선 해당 서류를 연말정산으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접수 혹은 오프라인 방문 접수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선 본인이 받은 대출받은 은행이나 상품에 따라서 이자상환증명서는 제출하는 방법이 조금은 달라지게 됩니다.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이라면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통해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통해서 확인해 보셨을 꺼라 생각됩니다.
그럼 조회하신 분 2023년 내역 중에 '주택자금'에 본인이 대출받으신 금액과 이자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출력하면 이자상환증명서 제출용이 해결되는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이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조회내역이 0원으로 확인될 것이며, 남편이나 혹은 부인 분께서 세대원이라서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상심을 하실 수 있는데 예외적인 경우라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명의 | 대출계약 명의 | 소득공제 |
근로자 | 근로자 | 근로자 소득공제 |
근로자 | 근로자 외 (세대원 또는 타인) | 소득공제 불가 |
근로자 외 (세대원 또는 타인) | 근로자 | |
공동명의 | 공동명의 | 근로자 채무부담분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근로자 | 공동명의 | |
공동명의 | 근로자 | 근로자 소득공제 |
근로자본인이 세대구성원인 경우라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 주택과 차입금의 명의가 세대원인 근로자 명의로 되어 있을 것
- 세대원인 근로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
-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공제)를 받지 않을 것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이자상환증명서 발급
디딤돌 대출받으신 분이고 본인이 세대주이지만 세대원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홈페이지 통해서 이자상환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링크를 통해서도 접속된다는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개인 정보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이며, 공인인증서도 필수적인 부분이니 이 부분 또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 누르셔서 증명서 발급 누르셔서 전화 후 상담원을 통한 개인 신분 확인 절차 진행 한 후 메일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꿀팁 알아 가시길 바랍니다.
※ 이자상환증명서 발급 방법
1)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그럼 위에 보이는 메인 우측 가운데 화면에 보시면 'QUICK MENU' 클릭하시면 두 번째 화면의 사진이 보이며, 하단에 보이는 '증명서 발급'을 클릭해 줍니다.
2) 발급/요청의 소제목 아래 보시면 발급 목록에 2가지 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부분에는 '주택담보대출' 선택하시고, 두 번째 탭에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선택합니다. 그럼 개인 로그인 서비스가 보이는데 '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해서 들어가 줍니다. 나머지 보이는 지문과 간편 비밀번호 로그인은 해보지는 않았지만 부분적 서비스 제한이 있지 않을까 생각에 인증서 로그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3) 개인 로그인 마치셨다면 위와 같이 증명서 정보 확인 제목 아래 발급 사유를 입력하는데 기타 탭을 선택하시고 연말정산용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째 사진에 보시면 '소득공제 검토표'가 나오는데 위에 설명문처럼 근로소득자가 아니면 소득공제 대상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직장인이며, 세대원이라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라면 '이자상환증명서' 발급을 직접 문서로 받는 건 가능하기 때문에 출력해서 배우자에게 전달해서 제출한다면 배우자 공제 부분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검토표'에서는 사진에 보이는 질문 외에 여러 질문들이 있으니 체크 박스에 해당 사항을 해 주시는 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다음 과정에는 '개인정보 출력여부 선택' 확인 창이 나오는데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전부 공개로 한 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인쇄 전 화면을 확인하신 후 우측에 노란색 형광펜 체크 부분에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연말정산용 이자상환증명서 제출용이 마치게 됩니다.
이자상환증명서 방문 접수 방법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온라인 출력이 막히신 부분이 있다면 이자상환증명서를 방문 접수로 통해 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디딤돌대출받은 해당 은행에서 모든 자료가 발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먼저 다녀왔는데,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해당 은행에서 7월까지 위임받았기 때문에 7월까지 밖에 자료를 받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금융공사' 지점을 통해 방문해서 '이자상환증명서' 서류를 받을 수 있다 하여 직접 받아 왔습니다. 대출 상품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하니 본인이 대출받은 지점을 통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기록을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한 여부인지 아니면 '주택관리금융공사' 지점을 통해서 발급 가능한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같이 헛걸음하시는 일 없도록 꼭 한번 방문 전에 전화를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꼭 신분증이 필요하니 영업점 방문 하시는 거면 까먹는 일이 없으시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서류 비용은 무료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발급 시 주의사항
- 꼭 직인이 찍힌 서류만 연말정산 제출용으로 가능합니다.
- 은행 홈페이지에서 직인이 없는 이자 내역서는 서류로 인정하지 않으니 주의
2024 연말정산을 위해서 이자상환증명서 온라인 서류 출력 방법과 그 외 방문을 통해서 받는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위에 작성된 글은 디딤돌 대출받아서 내 집마련한 경우 시점으로 이야기드린 정보이니 착오가 없길 바랍니다. 저처럼 세대주인데 세대원 대상으로 공제 혜택을 받으시거나, 혹은 디딤돌대출받으신 분들이라면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연말정산 준비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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