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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대환 디딤돌 확정 정보 (2024)

슈라인 2024. 1. 29.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대환 디딤돌 확정 정보 (2024)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대환 디딤돌 확정 정보 (2024)

 
2024 년 맞이해서 신생아 특례 대출 세부 요건이 확정되어 나왔습니다. 신청은 1월 29일부터 가능하며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있던 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소득 조건이 높아지며, 주택과 금리 변화도 있습니다. 오늘은 조건과 대환이 가능한지 디딤돌 대출 관련해서 한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 대출

1월 29일 오늘부터 모집하는 대출은 2가지 구성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아직 대출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처음이시거나, 사회 초년생 같은 분들은 관심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너무 단어가 어려워서 잘 모르시는 것을 생각해서 아래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받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전세자금대출 : 주택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를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상품을 말합니다.
 
간단한 뜻은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다시 이어서 설명드리자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있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기존에 우리가 대출 상품으로 썼던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을 기반을 통해서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그래서 대출 금리, 소득 요건 같은 몇 가지의 조건을 제외하고는 기존과 동일하다고 이야기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매로 구입할 때 필요한 주택담보대출에 있는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다뤄 보겠습니다.

2.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18년 9월 13일 이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봅니다.

 
위에 작성한 내용은 무조건 주택을 매매 계약을 우선 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주택 매매가 아닌 분들은 당연히 안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아버지나 상속으로 인해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제외라는 겁니다. 대출일 기준으로 민법으로 만 19세 이상인 꼭 세대주여야 하고, 그와 같이 사는 세대원 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별첨으로 설명되는 2018년 9월 13일부터 분양권과 입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 또한 제외 대상임을 꼭 아셔야 합니다.
 

※실거주의무제도

우선 대출을 조건에 성립되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실거주의무제도를 통해서 본인이 가능한 여부 또한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이 된다면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할 의무를 다하셔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시는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1개월 이내 전입을 할 수 없다면 사유서를 제출하고 2개월 연장 전입이 가능해집니다.
  • 어쩔 수 없이 내가 실거주 못하게 되는 경우 (질병치료 및 타 지역 근무지 이동 해당), 실거주 적용 유예 가능합니다.

2.1. 자녀 조건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는 대상자로 포함시킵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부터 적용합니다. (뱃속 태아상태는 미포함)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 아이 나이는 만 2세 미만 조건)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 (입양) 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의 시작으로 미혼모의 자녀 출산이나 입양한 가구 대상자는 포함이니 위에 내용에 해당이 된다면 대출가능 대상자이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복대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조건을 두 개다 누릴 수 없다는 특단의 조치가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세대원 중에서 주택담보 관련 대출 상품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용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단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당일 상환 조건 그러니깐 갚으신다면 신청은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 (결혼예정 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목적물로 다른 곳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대출상품 이용 하실 수 없습니다.
  • 혼인신고 하지 않은 차주: 신생아 한 번만 대출 가능합니다. 혼인 신고 하지 않은 꼼수를 활용해서 엄마 아빠 두 번 사용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양자분들이 대출 조건 부분에서 알아 두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어긴다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이를 이용해서 악용하려는 사항은 없어야 합니다.

  • 대상 :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실행한 차주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만약 1년 이상 입양 유지가 불가능하다면 기한 이익은 상실되며, 대출금은 상환하셔야 합니다.
1 주택자일 경우에도 대환대출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시기 제한이 없습니다.
- 기존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고 주택구입자금 용도일 경우 가능합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단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경우 신규대출로 취급하게 되며,디딤돌 대출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분명 조건 대상에 보면 1 주택자는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번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리가 많이 비싸서 부담이었던 가정이 많았는데 위에 해당 조건이 맞는다면 대환대출 시스템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존 대출 상품이 주택 담보 대출이었지만, '생활안정' 혹은 '주택 구입'이 아닐 경우에는 대환은 조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설명되었듯이 대출 가능 금액은 기존 주택 담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3개월 이내 까지는 신규 대출로 인정해 주지만 기존 주택 담보 대출 잔액과 상관없이 대출 한도 범위 내에서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 중요하니 꼭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부부들이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라 볼 수 있는데 '대환대출' 같은 경우는 이번 같은 경우에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인정해 주는다는 내용입니다. 남편이나 부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 했다 할지라도 세대주가 아닌 사람의 명의로 실행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2.2. 소득 조건

소득 조건은 '혼인 신고 했을 경우'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로 나눠지게 됩니다.
혼인신고 했을 경우는 부부 합산 금액이 연 1억 3천만 원 이하 일 경우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빠 엄마 합산 총소득 기준이 1억 3천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보통 자녀를 출산을 하게 되면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데 아빠 혹은 엄마로 가족관계증명서 란에 등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월급으로 사시는 가정 분들이라면 소득기준에 거의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두 분 합쳐서 1억 3천만 원 이상 되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득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출생신고를 한다고 가정하면 의도적으로 누락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웬만하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4년 순자산가액 기준
부부합산 : 4억 6천900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주택면적 : 전용 85㎡ 이하 이거나 수도권을 제외 읍 면 해당 지역에 전용면적 100㎡ 이하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최대금액 5억 원
LTV: 70% 이내 / 80% 이내 (생애 최초일 경우 해당)
DTI: 60% 이내
DSR: 적용하지 않습니다.

2.3. 금리 적용

금리 특례 적용 ( 단위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1.60 1.70 1.80 1.8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95 2.05 2.15 2.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20 2.30 2.40 2.45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2.45 2.55 2.65 2.70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70 2.80 2.90 3.00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3.00 3.10 3.20 3.30

 
대출 조건 중 금리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 중 하나 일 것입니다. 금리를 특례 적용표는 위에 내용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5년 동안 적용하게 되며, 대출 접수 기준으로 2년 내에 추가로 출산을 하셨다면, 추가 출산 자녀 한 명당 5년씩 연장을 해서 최대 15년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출산율이 0.7% 라는 현실에 내려진 제도이다 보니 자녀에 대한 혜택을 줄려는 부분이 보입니다만 과연 이것이 현실과 접목이 될지 약간의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저 1.6% 에서 최대 3.3% 까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속해 있으며 계획적으로 대출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자료입니다.
만약 특례기간 즉 종료가 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실 거 같습니다. 종료되는 즉시 금리가 변경되며 연소득에 따라 변경되는 금리 기준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 연 소득 8,500 만원 이하 경우 : 2.1 ~ 3.25(%) <0.55% 가산>
  • 연 소득 8,500 만원 이상 경우 : 예금 은행 및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금리 중에서 최저치를 적용합니다.

2.4. 우대금리

대출 조건에 대한 우대금리 사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우대금리 (중복 가능)
출산자녀 0.2 % (1명 기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한 경우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기존자녀 0.1 % (1명 기준)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청약저축 0.3 % (5년이상 & 60회 이상)
0.4 % (10년이상 & 120회 이상)
0.5 % (15년이상 & 180회 이상)
기타 신규분양 0.1 %
전자계약매매 0.1%

 
우대금리 혜택은 중복이 가능하며 특례 금리와 우대 금리를 합해서 금리 최대 하한선은 1.2 % 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금리 1.2 % 까지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3.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시기

대출 신청 시기는 기본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기 전에 대출을 신청하게 됩니다. 만약에 모르고 대출 신청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셨다면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대출을 신청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환 대출 같은 경우라면 대출 신청 시기는 제한이 없으니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4. 대출 해당 은행 알아보기

대출 취급 은행은 대면비대면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대면 아래에 해당하는 은행 지점을 통해서 대출 상담 및 신청 가능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NH 농협은행
1588-2100
하나은행
1599-1111
KB 국민은행
1599-1771

 

비대면 '기금e든든'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상담 및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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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대환 디딤돌 확정 정보 (2024) 대한 정리를 한 번에 정리해 보는 시간 가져 봤습니다. 오늘 신청일이라서 대기수가 많이 몰렸다는 기사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나온 대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금리로 인해서 많은 부담감을 덜면서 내 집마련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기회로 제 글을 통해서 확실히 숙지하시고 좋은 정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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