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자격 신청 지급액 계산 조회 방법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우신 근로자 분들 그리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현금 지원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8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그전에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상반기 기간신청이 곧 다가오니 한번 알아봅시다.
목차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조건
신청자격 요건을홈택스 - 근로장려금 - 신청자격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단독가구, 총 2,200만 원 이하,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 원 이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 이하면 가능합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및 방법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3.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에 가시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급액 계산식
(만원 이상 ~ 미만)
가구원 |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400만원 | 총 급여액 x 400분의 165 |
400만원 ~ 900만원 | 165만원 | |
900만원 ~ 2,200만원 | 165만원 - (총 급여액 등 - 900만원) x 13,00 분의 165 | |
홀벌이가구 | 700만원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700만원 ~ 1,400만원 | 285만원 | |
1,400만원~ 3,200만원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800분의 285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800~ 1,799만원 | 330만원 | |
1,700 ~ 3,800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2,100분의 330 |
현재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통해서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으니 한번 가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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