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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자격 신청 지급액 계산 조회 방법

슈라인 2023. 8. 26.

 

근로자녀장려금 자격 신청 지급액 계산 조회 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자격 신청 지급액 계산 조회 방법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우신 근로자 분들 그리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현금 지원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8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그전에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상반기 기간신청이 곧 다가오니 한번 알아봅시다.


목차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3.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조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자격 요건홈택스 - 근로장려금 - 신청자격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단독가구, 총 2,200만 원 이하,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 원 이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 이하면 가능합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및 방법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3.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에 가시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급액 계산식

(만원 이상 ~ 미만)

가구원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총 급여액 x 400분의 165
400만원 ~ 900만원 165만원
900만원 ~ 2,200만원  165만원 - (총 급여액 등 - 900만원) x 13,00 분의 165
홀벌이가구 700만원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700만원 ~ 1,400만원  285만원
1,400만원~ 3,200만원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800분의 285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800~ 1,799만원  330만원
1,700 ~ 3,800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2,100분의 330

근로장려금_산정표.hwp
0.09MB


현재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통해서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으니 한번 가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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